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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절차

센스바이블 2018. 12. 6. 16:15

센스바이블의 절차 이야기

 

부동산 매매 절차

 

부동산 매매는 살면서 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여서 누구나 대부분 서툴기 마련이다.

서류도 등기부등본부터 매매계약서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확인해야 할 서류도 많다.

아래 주어진 절차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 사람, 사물을 나열해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보자.

몇천만원, 혹은 몇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부동산중개업자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가?

 

부동산 매매 절차

 구   분

내   용 

 매매계약 전

 부동산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행정청의 허가 받기

 매매계약 당일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각종 사항 신고하기

 각종 세금 납부하기

출처 :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선정하기

통상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는데 그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대상이 빌라인지, 아파트 인지 단독주택인지 결정하고

대상지 인근의 매물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중개업체 직원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중 한쪽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면 금리와 상환방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매를 조건으로 담보 설정 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과 꼼꼼히 상담 받아야 한다.

대출규제가 까다로워 자칫 예상보다 적게 대출이 나올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 행정청의 허가받기

일부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음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출처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찜찜한 순간이다.

등기부등본도 볼줄 모르는데 부동산 계약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시간 내서라도 꼭 공부하자!!!!

내가 매수인일 경우 상대방이 소유권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부부관계라도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신중해야 한다. 업자는 업자일 뿐 돈은 내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 짜릿한 순간이다.

 

각종 사항 신고하기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각종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의 유형, 규모에 따라 1%~5%이내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세율구간이 어딘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려고 고민하는 당신 축하드립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성공적인 매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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