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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자

센스바이블 2018. 12. 5. 10:51

[신고, 고소,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소는 내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남이 하는 것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누가 하느냐의 차이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다.

화재신고, 범죄신고, 민원신고 등

 

 

[고소, 고발은 어디에 해야 할까?]

 

고소와 고발은 검찰 또는 경찰에 할 수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 두곳에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경찰에 할지 검찰에 할지 둘다 할지는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혹시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이 중요하지만 상담비를 1시간에 1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다.

무료로 상담 받고 싶을 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

 

고소, 고발 보다는 신고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리하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하나만 알면 된다.

내가 살면서 불편한 모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된 신고라고 하더라도 고소, 고발 보다는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민원, 생활불편, 부패신고, 공익신고, 공무원 비위, 탈세신고, 행정민원, 예산낭비 등 모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면 행정부처로 민원이 분배된다. 다시 행정부처는 관련 자치단체에 민원을 이관하고 담당자를 결정한다.

 

 

 국민신문고 신고 행정부처 자치단체(구청, 시청)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지정

 

 

[국민신문고 신고와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벌레가 나왔을 때 외치는 말!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국민신문고는 사장이고 시청은 종업원 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주의 : 비하발언 아님)

종업원보다는 사장하고 얘기하는게 좋듯이 상급기관하고 얘기하는게 좋다는 뜻이니 오해는 금물...

 

 

민원을 자치단체에 바로 신고하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고 끝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자치단체 담당자가 민원처리 결과를 다시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우선시 하게 된다.

 

 

국민신문고는 평소에 알아뒀다가 혹시 나한테 생길 민원이 생기면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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