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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에 힘 입어 요즘 전기자전거가 대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종류와 가격대도 다양해서 본인의 개성에 맞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퀵보드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이에게 전기자전거와 전동퀵보드를 사줘도 되는 것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기자전거란?

전기자전거란 전기 모터를 이용해 힘들이지 않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한것인데 20~25km/h 정도의 속도로 1시간 가량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100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으며 한달 유지에 필요한 전기료는 2천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해서 직장인들이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전기자전거를 초등학교 아이가 사달라고 조른다면 사줘도 문제는 없을까?


자전거 관련 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는?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그렇다면 초등학교 아이가 전기자전거를 탈수 있을까?

안된다! 자전거법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전거법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동퀵보드는 사줘도 괜찮을까?

전기자전거보다 더 안된다!

얼마 전 전동퀵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동퀵보드를 탄 20대 청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왜 그랬을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다. 전동퀵보드를 타려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 면허 등이 필요하다.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동퀵보드·휠'이 신종 교통수단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가면 아무 제약없이 빌려서 탈수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자전거법에 의해 전기자전거는 시속이 25km 이상 일때 전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즉, 시속이 25km 이상인 제품은 전기자전거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퀵보드’ 는 시속이 25km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차도의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2018년 6월 부터는 지정차로제 위반시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또한, 인도에서는 전동퀵보드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끌고 횡단을 하여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원동기 적용을 받아 자칫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기자전거와 전동퀵보드는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에게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퀵보드 등의 위험성을 잘 얘기해 주고 중학교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제작된 전기자전거를 사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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