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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기업 홈페이지는 다운되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레모나 안드셔 본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상장폐지 결정 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71.86%인 808만3473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이 2116억원에 달해 소액주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가 최소한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계문제로 거래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가 되면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부실기업의 피해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상장폐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소입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①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12월결산 법인의 경우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할 시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됩니다.


② 외부감사 의견에 의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됩니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됩니다.


③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가 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④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⑤ 자본금이 전액잠식 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됩니다.

⑥ 자본잠식이 50% 이상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⑦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⑧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⑨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⑩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됩니다.



이상 10가지 정도 상장폐지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업경영은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아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겠습니다.

기업의 잠재적 가치평가를 통해 우량기업에 가치투자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전주, 작전주 등은 피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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