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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의 차이

센스바이블 2018. 12. 9. 09:39
센스바이블 블로그 - 차이 알아보기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구형은 검찰이
선고는 판사가 하는거랍니다.

구형은 검사가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등을 잘 판단해서 판사님에게 이 사람은 이 만큼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모집책에게 4년 구형"

모집책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가 결심 공판을 끝낸 소감을 전했는데요

양예원 측 변호사문 “피해자 고통은 그대로 남는다” 며 변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구형했다고 나오죠?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면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해요.

자 또 볼까요?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은 한번만 받는게 아니에요. 큰 사건일수록 증인도 신청하고 1차 심리, 2차 심리, 3차 심리 등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심 공판은 검사가 구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 최모씨는 현재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무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선고를 해서 형을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형이 확정된것 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판사님이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차분히 사건을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죄짓고 살지는 말아야 겠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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