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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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