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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을까?

2017년 말 현재 57,298명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

 

<교정시설 수용인원>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기결

33,179

32,652

31,644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미결

16,288

14,819

14,201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자료 출처 : 통계청

 

57,298명은 어느정도 숫자일까?

2017년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778,544명으로 인구의 0.11%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1명이 교도소에 있다는 말이다. 많은걸까? 적은 걸까?

2017년 12월 현재 과천시 인구는 57,527명으로 과천시 인구 전체에 버금가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출처 : 주민등록인구통계 : http://27.101.213.4/

요즘은 강력범죄 아닌 다음에 구속되는 일이 없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사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판가름할 때 교정시설의 부족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8년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률은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11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00명을 수용해야 하는데 115명을 수용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정작 구속시켜야 할 범죄자를 구속 못시키고 방치하는 결과는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브라질 교도소

 

위의 사진은 브라질의 교도소 모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범죄자를 수용시키면 큰일 날듯 싶다. 범죄자의 인권...어쩌구...저쩌구....

우리나라는 구금장소의 크기에 따른 수용 인원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법들을 참고해 보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기준규칙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역대 대통령은 어떤 감방을 사용했을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8㎡(약 3.05평)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은 13.07㎡(약 3.96평)정도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접견실과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6.6평 규모의 감방을 사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독방, 접견실, 화장실이 딸린 6.47평 크기의 감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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