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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센스바이블 2019. 4. 23. 11:20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소득분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자녀 이상)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520만원 지원)

선정기준

< Ⅰ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소득 1구간~ 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Ⅱ유형 >
1)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 소득 8구간 이하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소득 1구간~ 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 / 연락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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