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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아동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이용해 아동 등을 찾는 방법은? -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등을 검색 -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
이용방법은?
방문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전화 : 국번 없이 182 또는 117 사전등록 신청 방법 - 안전 Dream 홈페이지 신고방법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신고방법(한시적) |
안전드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afe182.go.kr/index.do
안전Dream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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