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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들이던 딸이던 성범죄로부터 불안하실텐데요
우리주변,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주민등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은 가능한데 이를 다시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즉, 우리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이름 등을 카톡이나 SNS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소개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알림 기능이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어플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생긴 만큼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잘 잘 활용해야 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및 고지 대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어플로 확인하기
성범죄자 알림e 앱이란?
성범죄자 알림e(컴퓨터)에서 확일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설정한 시간마다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가 거주 여부를 알려드리는 알림 기능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소개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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