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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실적, 운영방법, 메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5가지 사항이 충족 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연관성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관계보다는 가깝지만, 한 기업 내의 본사-지사 간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별도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수직적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가맹사업은 그 중간으로 가맹본부가 일정 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도 어느 정도 가맹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기업을 입력하고 해당 기업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바로가기

http://franchise.ftc.go.kr/user/extra/main/62/firMst/list/jsp/LayOut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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