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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상식

의원입법 정부입법 개념

센스바이블 2019. 4. 30. 09:33

 

 

 

입법은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과 정부 둘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법의 근거 규정

의원입법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보통 “의원입법”이란 의원발의 법률안(bills)이 법률(law)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원발의 법률안(Member’s Bills)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제출 법률안 (Government’s Bills)의 상대개념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좁은 의미로 의원입법을 말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회 내 위원회 발의 법률(안)을 포함하게 되며, 우리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의원입법은 
후자까지를 포함한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개념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행해지는 입법행위를 말한다. 정부입법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입법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은 제출 이후 공포시까지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 :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 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 :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도 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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