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자
[신고, 고소,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소는 내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남이 하는 것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누가 하느냐의 차이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다. 화재신고, 범죄신고, 민원신고 등 [고소, 고발은 어디에 해야 할까?] 고소와 고발은 검찰 또는 경찰에 할 수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 두곳에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경찰에 할지 검찰에 할지 둘다 할지는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혹시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이 중요하지만 상담비를 1시간에 1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다. 무료로 상담 받고 싶을 땐 대한법률구조공단..
INFORMATION
2018. 12. 5. 10: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초경량비행조종자격증
- 반려동물행동상담원
- 태풍위원회
- 병합설
- 드론
- 공간
- 빙정설
- 상품공간스토리텔러
- 태풍발생원인
- 염증 감소
- 올리브
- 여성용요실금팬티
- 열평형
- 4차산업혁명
- 성조숙증 검사
- 등기부등본
- 3차원세상
- 사물
- 아이교육
- 체중조절
- 쌍자음
- 도시재생전문가
- 쌍받침
- 남성용요실금팬티
- 시간
- 이중자음
- 눈만들어지는과정
- 겹받침
- 사람
- 체크리스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