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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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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2019 국산 캐릭터 상품 저작권 보호 추진 캠페인 지원사업 공고 ㅇ 사업목적 : 국산 캐릭터 상품의 정품 유통 촉진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정품사랑 캠페인 추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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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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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정품사랑 ‘진짜친구’ 캠페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원규모 : 80백만원(1개 과제 최대 8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정품사랑 ‘진짜친구’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역량을 지닌 국내 법인 사업자 ※ 국고지원금으로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 편성 불가능 ※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함 (총 사업비 : 국고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참조) 국고지원금 80백만원 신청 시, 사업자 부담금은 최소 8.9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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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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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19. 4. 8(월) ~ 2019. 4. 22(월) 14: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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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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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불가)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상단 클릭하여 ‘(예치형)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다운로드하여 숙지) ※ e나라도움시스템 외 다른 경로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가급적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방법 (*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작성방법 등 세부내용은 ‘신청서류 양식’ 참고)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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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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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절차 안내 - 사전검토(4월 4주)-선정평가(5월 1주)-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 5월 2주) ㅇ 평가기준※ 접수 과제 10개 미만의 경우 기업신용정보 검토 후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예정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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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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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통과 과제 잔여 지원금 40% 지급 ※ 지급 비율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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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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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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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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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관련 문의 : 캐릭터라이선싱산업팀 서찬미 주임(☎061-900-6422/e-mail: scm@kocca.kr)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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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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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합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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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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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평가 실시 및 제출서류(일자리창출 증빙, 성폭력근절 서약서) 관련 안내 ■ 일자리창출지표 증빙 제출방법 1. 과거 시점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www.ei.go.kr, 1577-7114)에서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는 취득자와 상실자를 구분해서 검색되므로 따로 검색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2017.12.31 및 2018.12.31 기준 취득자 명부 각 1부. 2017년과 2018년 1년간 상실자 명부 각 1부) - 이 4개의 명부를 통해 17년과 18년 제공하신 일자리 수가 산출가능합니다. - 즉, 17년에 7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은 <취득자> 명부에는 없고 <상실자> 명부에만 있으며, 17년에 계속 근무한 직원은 <취득자> 명부에서 조회되므로 취득자와 상실자 명부를 조합하면 그 해의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수가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 대표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며 17년, 18년 동일하기 때문에 17년 대비 18년 일자리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에서의 <명부> 출력방법은 첨부된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2. 제출시 개인을 특징지을 수 있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해당 연도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판단요소이므로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근절 서약서 참고자료 - 저희 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성폭력 가해 및 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서약서 제출 및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서약서는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서약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미제출로 분류됩니다) - 계획서는 첨부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대응체계 및 조치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요. (미제출시 감점요인입니다) ㅇ 위 증빙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혁신소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호 팀장(061, 900-6360, thinkju@kocca.kr) |
2019 캐릭터 상품 저작권 보호 캠페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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