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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자료 찾는 법

센스바이블 2019. 4. 30. 11:06

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가면 볼수 있을까?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에 가도 공직자의 재산은 확인할 수 없다. 국민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없도록 꽁꽁 숨겨둔 것일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 대통령의 재산을 보려면 3군데의 사이트를 접속해야 한다.


누가 재산신고를 할까?

정무·선출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과  특정분야(경찰·소방·국세·관세 등)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재산신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
   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⑬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록된 재산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신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했지만 확인은 여러군데를 거쳐야 가능하다.

우선 대한민국 관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공무원, 도지사, 도의원, 시장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4호(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인천광역시), 제19468호 / 관보(그4) / 발행일 : 2019. 3. 28. / 426 페이지 / 1009.3K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4호(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대통령), 제19468호 / 관보(그2) / 발행일 : 2019. 3. 28. / 2 페이지 / 787.4K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4호(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보건복지부), 제19468호 / 관보(그3) / 발행일 : 2019. 3. 28. / 94 페이지 / 886.2KB 

 

다음은 시도의 시보와 도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정기재산신고의 경우 3.28일자의 경기도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기도 산하 기관장 등 기초의원(군의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공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회공보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official/assmCommunication/communicationUserList.do

 

국회공보 글목록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대통령, 도지사, 시장은 대한민국 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s.go.kr

기초의원은 도보 https://www.gg.go.kr/info_comm-admin_info-dobo-view/3?from_date=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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